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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 실패 생활비 대출 채무 개인회생 성공사례

    주식 투자 실패
    생활비 대출 채무

    대구광역시 서구 40대 남성 운송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1,787,06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8%인 42,652,85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328,897원에서 진행 후 1,440,29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07.

    인가결정일 2023. 03. 0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황** 40대 남성

    직업
    운송직
    월 소득
    3,282,256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26,150,176
    채무
    111,787,061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9,454,997
    카드대출금
    6,000,000
    카드미납금
    35,278,859
    현금서비스
    8,000,000
    대위변제금
    9,053,205
    미확정채권유보액
    34,000,000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대환 대출

    지인의 권유로 주식에 관심이 생겨

    투자하기 시작했고 투기로 이어짐.

    연속된 투자 실패에도 멈추지 못해

    계속 투자하면서 전 재산을 잃음.


    결국 대출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며

    채무가 점차 늘어나 감당하지 못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8%

    탕감 후 월 납입금
    1,440,296
    진행 전진행 후
    2,328,897
    1,440,296
    42,652,85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1,787,061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41,961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황**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개인회생 개시결정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8. 개인회생 인가결정
    9.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주식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인가결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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