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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가족의 생계비 채무 돌려막기 개인회생 성공사례

    다섯 가족의 생계비
    채무 돌려막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6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60,440,11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5%인 15,329,38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678,892원에서 진행 후 1,253,07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08.

    인가결정일 2023. 03. 0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6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461,814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상황

    재산
    6,524,858
    채무
    60,440,118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9,468,549
    대위변제금
    7,798,781
    양수채권
    3,172,788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몸이 좋지 않은 형님을 부양하게 되면서

    다섯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해야 했는데,

    소득이 부족해 처음 대출받기 시작했고

    맞벌이해도 빚만 늘어나고 힘들었음.


    연체라도 막기 위해 대환 대출까지 하며

    늘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25%

    탕감 후 월 납입금
    1,253,076
    진행 전진행 후
    1,678,892
    1,253,076
    15,329,38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0,440,118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08,738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개인회생 개시결정
    6.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7. 개인회생 인가결정
    8.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신속한 사건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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