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병원비와 양육비
해고 후 겪은 생활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5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63,519,84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인 3,391,58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56,636원에서 진행 후 1,244,02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22.
인가결정일 2023. 05. 22.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송** 50대 남성
- 직업
- 사무직
- 월 소득
- 1,244,025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 재산
- 54,858,748원
- 채무
- 63,519,843원

10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11,132,162원
- 카드미납금
- 36,524,055원
- 대위변제금
- 15,863,626원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음.
게다가 자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자녀 병원비 지출이 많이 증가해
생활고를 겪게 되었음.
반복된 대출로 채무는 늘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
- 탕감 후 월 납입금
- 1,244,025원

- 진행 전 채무
- 67,831,785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561,46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송**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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