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비 부담
부족한 소득
대구광역시 북구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5,844,95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0%인 63,506,97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64,083원에서 진행 후 696,72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06.
인가결정일 2023. 08. 0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여성
- 직업
- 서비스직
- 월 소득
- 2,863,609원
- 혼인 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부모님
- 거주지
-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 재산
- 18,424,255원
- 채무
- 105,844,958원

6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92,503,721원
- 카드미납금
- 3,284,255원
- 대위변제금
- 10,056,982원

채무 발생 경위
아버지의 실직과 건강 악화로
가족 생계비를 책임져야 했는데,
소득이 부족해 대출금만 늘었고
이자율은 말도 안 되게 치솟음.
아르바이트도 병행하였으나,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0%
- 탕감 후 월 납입금
- 696,722원

- 진행 전 채무
- 105,844,958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2,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부양가족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고
상황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상세히 소명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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