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사업 실적
모두 잃은 자본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40대 남성 중개업 의뢰인이 총 채무 113,805,48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5%인 86,492,16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96,758원에서 진행 후 453,37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30.
인가결정일 2023. 08. 3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권** 40대 남성
- 직업
- 중개업
- 월 소득
- 1,653,376원
- 혼인 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부모님
- 거주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정상황
- 재산
- 22,751,356원
- 채무
- 113,805,483원

16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38,206,297원
- 카드미납금
- 17,266,925원
- 대위변제금
- 26,719,673원
- 세금미납금
- 3,337,000원
- 양수채권
- 22,742,976원
- 개인채무
- 5,532,612원

채무 발생 경위
무역중개업을 개업했는데 1년 이상
지속된 저조한 실적에 자본금을
모두 잃은 후 대출받아 유지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상황이 더 악화함.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갚기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5%
- 탕감 후 월 납입금
- 453,376원

- 진행 전 채무
- 113,805,483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200,000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권** 40대 남성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소통이 원활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준비 서류를잘
알려줬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조회 서비스로 꼼꼼하게 확인
변제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상황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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