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 부양
세 가족의 생계비
대구광역시 중구 4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29,407,94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6%인 85,409,24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56,799원에서 진행 후 499,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10.
인가결정일 2023. 10. 1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 직업
- 서비스직
- 월 소득
- 1,746,0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 재산
- 4,087,520원
- 채무
- 129,407,941원

2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36,774,688원
- 카드미납금
- 3,288,633원
- 대위변제금
- 25,547,038원
- 세금미납금
- 2,610,060원
- 양수채권
- 61,187,522원

채무 발생 경위
배우자와 별거한 뒤 홀로 육아하며
사업을 운영했지만, 결국 폐업.
대출금을 갚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로 일부 대출은 따로 상환.
하지만 아픈 가족과 자녀를 부양하며
여러 곳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
워크아웃제도 중단 후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6%
- 탕감 후 월 납입금
- 499,265원

- 진행 전 채무
- 129,407,941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246,735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세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 사용처와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
다른 탕감 제도를 진행하던 중에
개인회생으로 바꾸려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