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이력
광주광역시 서구 4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206,873,01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4%인 111,711,42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447,884원에서 진행 후 1,531,59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7.
인가결정일 2023. 09. 2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40대 남성
- 직업
- 공무원
- 월 소득
- 3,227,599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광주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 재산
- 81,111,846원
- 채무
- 206,873,010원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111,011,577원
- 카드미납금
- 6,337,263원
- 통신미납금
- 747,917원
- 대위변제금
- 11,258,036원
- 양수채권
- 22,153,125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 23,636,264원
- 부동산담보대출
- 1,456,391원
- 예금담보대출
- 30,272,437원

채무 발생 경위
자녀 양육하며 받은 대출금이
늘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긴 변제기간이 부담됐음.
결국 개인회생 상담을
다시 받고, 개인회생 결심하여
리본회생·파산에서 계약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4%
- 탕감 후 월 납입금
- 1,531,599원

- 진행 전 채무
- 206,873,010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206,873,01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40대 남성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방문없이 전화상담으로
모든 사건 절차 진행
복잡한 채무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소명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꼼꼼히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박동민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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