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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시작된 불행 가상화폐로 잃은 돈 개인회생 성공사례

코로나19로 시작된 불행
가상화폐로 잃은 돈

경상남도 김해시 60대 남성 경비직 의뢰인이 총 채무 56,400,16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7%인 32,148,09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인가결정일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60대 남성

직업
경비직
월 소득
2,326,650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재산
19,144,473
채무
56,400,162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5,780,799
카드미납금
1,465,478
대위변제금
9,153,885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가상화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

빚만 늘었고 지인의 추천으로

가상화폐를 시작했지만, 돈을 많이 잃어

대출금으로 생활하며 악순환이 반복됐음.


현재 고정 급여로 채무 상환하고 있지만

이미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7%

탕감 후 월 납입금
655,708
진행 전진행 후
1,566,671
655,708
32,148,09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6,400,162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70,942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개인회생 개시결정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8. 개인회생 인가결정
  9.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멀리서 사는 의뢰인을 위해

출장상담 제공

가상화폐에 사용한 금액을 제출하여

불건전 채무임에도 인가결정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고

채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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